1. 정규직 -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3차 신체검사 후 채용
2. 위임계약직 - 서류 접수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후 채용
그러나 본인이 본 업무에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면 면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임계약체결후 채권자를 대리하여 연체자를 상대로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절차에 관한 내용도 연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토록 하여 신용거래 질서를 바르게 유도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