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연체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오는데 제가 갚아야합니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를 빌려준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합니다.
카드를 연체해서 일요일에도 추심업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서는 채권 추심시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휴일의 채권추심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공휴일에 채권추심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회수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판결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에 대하여 수임 받아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인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운송대금 등 상사채권도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도 있으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도 회수위임 할수 있는지 ?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에 대하여 수임 받아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해드리는 회사이므로, 개인간의 채무관계(예를 들어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당사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회수 위임할 수 있는지 ?
상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한 후 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크게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임하여 채권추심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전세금도 위임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주거용으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 또는 집주인이 파산하여 주택이 경매되어 전세금을 일부 또는 모두 받지 못할 경우에는 판결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있으면 당사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를 한 경우,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연대보증인의 상환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지만 대위변제하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상환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를 발급 받아 구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상거래 채권 인지의 여부에 따라 집행권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
1)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 제162조)
- 판결, 재판상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한 확정된 판결
및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어음, 수표이득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2) 소멸시효 5년인 채권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제외
-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 사채의 이자청구권
3) 소멸시효 3년인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목적 채권
- 각종 공사대금
- 생산사 및 상인이 판매한 것으로의 물품대금 및 판매대금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4) 소멸시효 1년인 채권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등
-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보험료 채권
- 수표로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5) 소멸시효 6개월인 채권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6) 기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로서, 시효의 진행시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정해진 각각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상사채권의 경우는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시효기간 3년)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별도의 시효중단조치 없이) 3년이 지날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하면 채권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소멸기간 완료 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하고 싶은데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의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할 때에는 다시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 하고 싶은데 ?
채무자의 금융계좌확인은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채권자는 다음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부동산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